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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시사

일본 우생보호법

by 올미랭 2024. 7. 11.

일본 우생보호법(優生保護法)은 1948년에 제정되어 1996년에 폐지된 법입니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유전적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출산을 억제하여, 인구의 유전적 질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내용:

  1. 강제 불임 수술: 유전적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제 불임 수술을 시행.
  2. 낙태 허용: 유전적 질환을 이유로 한 낙태를 허용.

역사적 배경 및 폐지

  • 제정 배경: 제2차 세계대전 후, 인구 증가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제정.
  • 논란: 많은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으며, 약 25,000명 이상이 강제 불임 수술을 당한 것으로 알려짐.
  • 폐지: 1996년, 법이 개정되어 '모자보건법'으로 대체되면서 우생학적 조항이 제거됨.

사후 대응

1990년대 후반부터 강제 불임 수술을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 요구가 증가했습니다. 2019년,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대적 시각

현대 사회에서는 인권 침해로 간주되는 이러한 법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인권 보호와 자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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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母子保健法)은 일본에서 1996년에 우생보호법을 대체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임산부와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부와 아동의 건강 관리**: 임산부와 아동의 건강 검진,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
2. **출산 전후의 지원**: 출산 전후의 의료 지원과 건강 관리.
3. **예방 접종 및 질병 예방**: 아동의 예방 접종과 질병 예방을 위한 조치.

이 법은 인권을 존중하면서 임산부와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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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에서 태아의 장애 발견되면 낙태 가능?

모자보건법(母子保健法)은 임산부와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에서는 특정한 조건 하에 임신 중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아의 심각한 장애가 발견된 경우, 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거나 심리적 고통이 큰 경우, 산모와 가족의 동의 하에 낙태를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의료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