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의 범죄역사
중세 암흑기에 이단이라고 처형된 사람은 5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황권의 절정기이었던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1198~1216) 때 종교재판소가 설립되어 약 500년 동안 1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처형당했다.
교황 그레고리 9세(Gregory IX, 1227~1241)는 1229년 “평신도는『성경』을 소유할 수 없고 읽을 수 없으며 번역할 수도 없다,”라는 교서를 내려, 이를 어기는 사람은 종교재판에 회부되었고 화형까지 당하기도 했다.
1318년 교황 요한 22세(Joannes XXII)는 이단 심문의 관할 하에 마녀재판을 두는 교서를 내리면서 ‘마녀사냥’의 이상 광풍이 유럽 전역을 휩쓸었다.
이로 인하여 화형당한 사람이 수십만~수백만 명으로 추정된다.
1506년부터 약 120년간 재건된 바티칸 대성당은 ‘평화’의 상징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했던 교황과 중세 가톨릭교회의 부패가 낳은 산물이다. 교황청은 바티칸 대성당 건립을 위해 유럽 국가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았지만 부족했다.
교황 레오 10세(Leo X, 1513∼1521)는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 건축을 위해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다.
1922년 교황 비오 11세(Pius XI)는 ‘무솔리니는 신의 명을 부여받은 인간’이라고 추켜세웠고 이후 무솔리니는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다.
교황 비오 11세는 히틀러도 지지했다. 교황이 이들을 지지한 것은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공산주의로부터 가톨릭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이었고 파시스트들에게 받는 막대한 경제, 정치적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1929년에 교황 비오 11세와 이탈리아 수상 무솔리니는 로마의 라테란 궁전에서 ‘라테란 조약’을 체결하여, 교황청은 이탈리아를 국가로 인정하고, 이탈리아는 바티칸에 대한 교황권의 주권을 인정하고 독립을 보장하였다.
또한 바티칸 시는 이탈리아에 대한 세금을 면제 받았다. 그래서 일부 역사가는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한 원인으로 ‘교황이 무솔리니와 히틀러와 야합한 것’을 들고 있다. 비오 12세(Pius XII)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에 침묵하여 비난을 받았다.
과거 교회는 전쟁과 인권탄압에 방관하거나 지지하면서 사랑과 평화를 외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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